산업안전보건교육

본문

※ 산업 안전 보건법!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. 


번호

산업안전보건

주요내용

벌칙규정

1

10

(보고의무)

4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

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

1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.

(사망 중대재해발생시엔 지체 없이

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보고)

1천만원 이하의 벌금

2

11

(법령요지게시)

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.

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3

12

(안전표지의 부착 등)

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시설 장소에 경고,

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,

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

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4

15(안전관리자)

16(보건관리자)

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

안전/보건관리자선임

(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)

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

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

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5

23

(안전상의 조치)

기계기구/기타설비

(안전인증제품만 사용),

폭발성/발화성/인화성 물질,

전기//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.

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

검색 가능

[사망]

7년 이하의

징역 또는

1억원 이하의 벌금

6

24

(보건상의 조치)

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 습도 방사선, 근골격계부담작업,

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

※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

규칙에 규정되어 있음

[사망]

7년 이하의

징역 또는

1억원 이하의 벌금

7

31

(안전/보건교육)

정기교육

- 생산직(분기 6시간), 사무직(분기 3시간),

관리감독자 (연간 16시간)

채용시 교육 : 건설업 이외(8시간 이상),

건설업(2시간 이상)

특별안전교육 : 건설업 이외(16시간 이상),

건설업(2시간 이상)

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(횟수 또는 인원 따라 차등 부과)

8

33조 제1

(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) 

에쵸기/원심기/공기압축기/금속절단기/

지게차/포장기계

(진공포장기, 랩핑기에 한정)에 안전장치 설치

5년 이하의

징역 또는

5천만의 이하의 벌금

9

34

(안전인증)

프레스/전단,절곡기/크레인/리프트/

압력용기/롤러기/사출성형기/

고소작업대/곤돌라/기계톱(이동식)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,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

받아야 함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)

3년 이하의

징역 또는

2천만원 이하의 벌금

10

36

(안전검사)

프레스/전단기/크레인(2톤이상)/

리프트/압력용기/곤돌라/

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/원심기(산업용)/

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/

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/롤러기/

사출성형기는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

1천만원 이하의

과태료 [미표시]

500만원 과태료

11

38(제조동의허가)

38조의 2 (석면조사)

디클로로벤지 딘/알파나프틸아민/

크롬산아연/베릴륨/비소 등 허가 대상물질을

제조/사용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허가 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,설비를

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

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

5년 이하의

징역 또는

5천만원 이하의 벌금 [석면조사]

300만원 과태료

12

41

(물질안전보건자료

작성,비치 등)

- 화학물질,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/수입/사용/운전/저장 할 경우,

물질아넌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

-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/

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

-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

500만원 이하의

과태료

(정도에 따라 300만원, 500만원 구분)

13

42

(작업환경측정)

분진/화학물질 및 소음

[80dB 이상 소음]등에 노출되는

근로자가있는작업장에대하여작업환경측정실시

* 1천만원

이하의 과태료

*근로자

대표미입회시

500만원과태료

14

43

(건강진단)

일반건강진단-사무직은 2년에 1,

비사무직은 1년에 1

특수건강진단-소음,분진,화학물질노출근로자

(작업환경측정을하는사업장이해당되며주기는유해인자별로다름.(1년또는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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