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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산업 안전 보건법! 이것만은 꼭 알아둡시다.
번호 |
산업안전보건 |
주요내용 |
벌칙규정 |
1 |
제10조 (보고의무) |
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1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. (사망 등 중대재해발생시엔 지체 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보고) |
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2 |
제11조 (법령요지게시) |
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.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3 |
제12조 (안전표지의 부착 등) |
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,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4 |
제15조 (안전관리자) 제16조 (보건관리자) |
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/보건관리자선임 (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)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5 |
제23조 (안전상의 조치) |
기계기구/기타설비 (안전인증제품만 사용), 폭발성/발화성/인화성 물질, 전기/열/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. 세부내용은 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’에서 검색 가능 |
[사망]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
6 |
제24조 (보건상의 조치) |
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 습도 방사선, 근골격계부담작업,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※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|
[사망]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
7 |
제31조 (안전/보건교육) |
정기교육 - 생산직(분기 6시간), 사무직(분기 3시간), 관리감독자 (연간 16시간) 채용시 교육 : 건설업 이외(8시간 이상), 건설업(2시간 이상) 특별안전교육 : 건설업 이외(16시간 이상), 건설업(2시간 이상)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횟수 또는 인원 따라 차등 부과) |
8 |
제33조 제1항 (유해, 위험기계, 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) |
에쵸기/원심기/공기압축기/금속절단기/ 지게차/포장기계 (진공포장기, 랩핑기에 한정)에 안전장치 설치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 |
9 |
제34조 (안전인증) |
프레스/전단,절곡기/크레인/리프트/ 압력용기/롤러기/사출성형기/ 고소작업대/곤돌라/기계톱(이동식)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,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(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)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|
10 |
제36조 (안전검사) |
프레스/전단기/크레인(2톤이상)/ 리프트/압력용기/곤돌라/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/원심기(산업용)/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/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/롤러기/ 사출성형기는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|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[미표시] 500만원 과태료 |
11 |
제38조 (제조동의허가) 제38조의 2 (석면조사) |
디클로로벤지 딘/알파나프틸아민/ 크롬산아연/베릴륨/비소 등 허가 대상물질을 제조/사용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허가 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,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[석면조사] 300만원 과태료 |
12 |
제41조 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비치 등) |
- 화학물질,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/수입/사용/운전/저장 할 경우, 물질아넌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-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/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-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|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정도에 따라 300만원, 500만원 구분) |
13 |
제42조 (작업환경측정) |
분진/화학물질 및 소음 [80dB 이상 소음]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있는작업장에대하여작업환경측정실시 |
*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*근로자 대표미입회시 500만원과태료 |
14 |
제43조 (건강진단) |
일반건강진단-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-소음,분진,화학물질노출근로자 (작업환경측정을하는사업장이해당되며주기는유해인자별로다름.(1년또는2년) |